양산서에 따르면 이들은 여중생인 큰딸이 학교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또 작은딸을 이유 없이 2013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음으로 교육적 방임행위를 한 혐의다.
여청수사팀 제혁수 경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진정서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아버지는 시인을 했고 어머니는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으로 검거했는데 법원에서 정서적.신체적학대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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