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직선거법 강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 및 유형별 단속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로 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부산진구선관위는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선거에서 엄정중립의자세로 선거범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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