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ㆍ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돈선거(금품살포ㆍ향응제공) △거짓말선거(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개입(공무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 종료시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2월 1일 현판식)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69명에서 235명으로 보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사범 11건· 12명을 수사ㆍ내사 중이며, 2건 2명을 내사종결 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사전선거운동 4명(28.6%) △금품ㆍ향응제공 3명(21.4%),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2명(18.3%), 기타 5명(35.7%) 순으로 집계됐다.
경남청 수사2계 박정덕 경정은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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