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22일과 28일 각각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
바른은 카드사가 보안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고,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출 자체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번 원고인단 모집은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 피해가 없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만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바른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른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카드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수금을 무료로 정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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