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고, 특히 3대범죄인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개입 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함과 이름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06명에서 178명으로 증원하고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사이버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6건(8명)을 접수, 2건(2명)을 내사종결하고 4건(6명)에 대해서 계속수사 중에 있다.
이들 중 금품ㆍ향응제공이 57.1%(4명)로 가장 많으며, 기타 후보자 비장,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관련 금품ㆍ향응을 제공 받으면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불법 선거사범 신고ㆍ제보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불법선거 사범은 112나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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