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작년 12월 ‘지역 특화음식’인 대구막창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ㆍ인지한 결과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50대인 이들은 수입 2014년 1월~2015년 11월 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 상태로 대량 유통 또는 냉동막창 약 404톤(39억 7000만원 상당)을 냉동설비 없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유통 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또 2013년 2월~2015년 9월 삶은 돈내장 등 6만6304kg(2억 8100만원 상당), 돼지양념막창 3만4769kg(1억 6000만원 상당)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혐의다.

택배유통의 경우, 배송기간이 통상 2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기온이 낮은 11월에도 부패정도가 심해 음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몇 차례에 걸쳐 보상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제조업체에서 가공, 냉동보관중인 막창을 각각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균수 1216만cfu/g, 대장균군 8060cfu/g 및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이 경우 열을 가해 섭취하더라도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 후에도 식중독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