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작년 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여자아이 2명을 성추행한 H씨(1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H씨는 여아들에게 관심을 산후 “100원 줄 테니 고추 만져도 되냐”고 물었지만 싫다고 거부하는 여아를 강제로 무릎 위에 앉혀 특정부위를 만지고, 옆에 있던 다른 여아도 마찬가지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적용법조 : 성특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5년 ↑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 5천만원 ↓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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