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월 3일~3월 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暗數犯罪)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연인간 폭력 근절 TF’는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키로 했다.
또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보호 담당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편성키로 했다.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경남경찰청 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상해, 폭행, 살인,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2011년 453건, 2012년 371건, 2013년 383건, 2014년 374건, 2015년 425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ㆍ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과 오동욱 경정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ㆍ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연인간 폭력 범죄는 112신고ㆍ인터넷ㆍ스마트폰 신고(‘목격자를 찾습니다’ 앱)ㆍ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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