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할 주요내용은 △후보자등록 사무ㆍ선거운동방법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법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 사무분야 등이다.
연제구선관위는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예정자․정당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상황체계를 유지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접수를 받고 있다.
부정․불법행위 발견 시 연제구선관위(051-505-1390) 및 1390(국번없이)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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