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작년 9월~10월 자신의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인 A씨(43)의 정강이를 차고, 자신의 집에서 구둣발로 A씨의 낭심을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욕설 등 모욕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A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부인하다가, 검사의 수사지휘로 보강조사 및 대질조사에서 5건의 개별 폭행 혐의 중 3개는 시인하고 2개는 일부 시인함에 따라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관련, 부산고용노동청창원지청은 지난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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