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23일 대학교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소방본부 방호조사담당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세미나에서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2015년 2월)된 울산지검은 1년간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한 활동성과를 종합해 △산업안전사건현황 및 원인분석 △합동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지역 주요기업체도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 2015년 산업안전 사건처리현황(361명)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 100명(27.7%), 구속기소 4명(1.1%), 약식명령청구 176명(48.7%), 기타처분 81명(22.4%)로 집계됐다.
2014년과 비교해 울산지검의 2015년 구공판 인원이 78명 → 104명으로 증가(1.3배, 33.3% 증가)했으며, 그 결과 울산지법의 1심 징역형 선고 인원이 2014년 9명 → 2015년 43명으로 증가(4.7배, 37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의 엄정한 처벌의지에 발맞추어 울산지법은 2015년 7월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개최, 강화된 산재사건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울산지검의 2015년 주요 산재사고 수사사례에 따르면 2015년 7월 3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을 수사, 주책임자인 H케미칼 공장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2014년 12월 26일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원전 3호기 근로자 질식사망 사건을 수사, 주책임자인 H주식회사 과장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공보담당관인 최성남 차장검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예방활동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정착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산재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3․4월을 맞아 경영진, 유관기관과 안전의식을 공유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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