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지난 2월 16일 밤 10시50분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신개금LG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로변경 하다 스타렉스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도주, 마침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약 2km를 중앙선 침범해 앞지르기 하고 지그재그 운전한 B씨(33)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3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교차로 내에서 자신의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에 급차로 변경 등 지그재그 운전으로 주변 운전자를 위협했음에도 오히려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 H씨(34)도 같은 법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 H씨는 배달업을 하는데 출근 시간이 늦어 빨리 가기 위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서 교통범죄수사팀 노상용 경위는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뺑소니조사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 및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도로 위의 무법자인 이들 운전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난폭, 보복운전 신고는 112,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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