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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정상화 반대한 설립자유족 이근민 전 이사장 돌연 찬성 왜?

공동대책위 등 단체들, 갑자기 지지선언 배경에 의혹제기

기사입력 : 2016-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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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정상화를 두고 수년간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구재단측(설립자유족) 이근민 전 애광학원(대구미래대) 이사장이 갑자기 언론보도자료를 내며 영광학원 정상화를 지지했다.

그러자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런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는 이근민 전 이사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재하고 공동대책위 등 단체들의 입장도 그대로 전재한다./편집자 주

1.이근용 형님 중심의 영광학원 정상화를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누님 이예숙(대구미래대총장)과 맏형 대구대 이근용 대외협력부총장(설립자 장손)과 대립하며 이근용 형님 중심의 영광학원 정상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영광학원 정상화문제로 이근용 형님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근용 형님중심의 영광학원 정상화는 부친의 유훈입니다. 저는 선친의 유훈을 받들어 이근용형님 중심으로 영광학원이 정상화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근용 형님 중심으로 영광학원이 정상화되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영광학원 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재판부에도 이근용 형님주임의 학원정상화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문건과 주장, 의견을 기자님들께서는 인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공대위는 지난 수년간 대구대학교의 명예, 홍덕률 총장님의 명예. 전현 이사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해왔습니다. 저는 더는 공대위와 함께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대위의 주장은 제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근용 형님 중심의 영광학원 정상화를 지지하기로 한 이상 공대위는 존립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 월요일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님을 뵙고 그간의 저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어 김재훈 교수회 의장, 이준희 직원노조위원장을 만나 사과하고 저의 처신에 대한 진의를 말씀드렸습니다.

3.저는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정상화에 전념하겠습니다.
애광학원은 교직원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전 이사장으로서 저는 애광학원의 현실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광학원 역시 영광학원처럼 선친의 피와 땀이 배인 사학법인입니다. 저도 부친의 유훈에 따라 애광학원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광학운 구성원과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애광학원을 정상화하여 영광학원과 상생하는 방법과 길을 찾겠습니다.

4. 영광학원 분쟁을 종식하고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근용 형님 중심의 학원정상화를 지지하는 뜻은 기독 신앙인으로서 제 양심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회유도 없었습니다. 형님과 대립해오던 중 저는 저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광학원이 분쟁과 대립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광학원이 이근용 형님 중심으로 정상화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애광학원을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영광학원과 애광학원이 진정으로 정상화 되려면 누님 이예숙과 주변 세력이 두 학원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2.22
대구대학교 이근민 교수 배상

<반면 다음은 공대위 등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근민 대구미래대 전(前) 이사장이 형이자, 고(故) 이태영 총장 장남인 이근용 대구대 부총장 중심의 ‘대구대(영광학원)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근민 前이사장은 이근용 대구대 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故이태영 총장 유족대표이자,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인 친어머니 고은애 여사 중심의 정상화를 수 년 간 주장해왔다.

그런 그가 왜 이 시기 갑작스럽게 수 년 간 화해의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형 이근용 대구대 부총장 중심의 법인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일까. 이근민 前이사장이 자신의 말처럼 형제간 화합을 통해 선친의 유지에 따라 대구대 정상화를 이루고자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대구미래대 사태와 관련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근민 前이사장 자신의 곤혹스러운 입신의 문제가 있다.

1. 이근민 前이사장은 대구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 왜 대구미래대와는 동떨어진 대구대 홍덕률 총장과 이근용 부총장을 찾아갔을까?

이근민 前이사장은 누적된 대구미래 교직원 임금체불로 인해서 대구지법 1심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 해결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두가지 있다.

첫째, 이근민 前이사장은 현재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신분에 있다. 이근민 前이사장이 직접 토로한 바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 측이 이근민 前이사장의 1심 판결 이후 곧장, 대구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를 이사회에 요청했고, 이에 한부환 임시이사장이 “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홍총장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이근민 교수를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임금체불 사건의 고소인은 대구미래대 교협 소속 교수들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대구미래대 교협 소속 교수들이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친위부대인 대구대 교수회 및 직원 노조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 이들이 남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추가고소를 감행 할 경우 이근민 前이사장은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이근민 前이사장은 신분상의 위협은 물론, 구속의 두려움까지 겹친 상태에서 ‘형제 간의 화합’, ‘이근용 부총장 중심의 대구대(영광학원)정상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근민 前이사장이 대구미래대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구미래대학교 문제와 무관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과 이근용 부총장을 찾아간 맥락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2. 이근민 前이사장이 지지한다고 해서 이근용 대구대 부총장 중심의 법인정상화가 가능한 것일까?

교육부가 대구대(영광학원)에 단행한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해서 대구대(영광학원)의 설립자 측 3인의 이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법에서 승소하였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2011년 대구대학교 정상화 실패의 원인은 ‘설립자 측 이사에게 과반수를 부여하지 않은 교육부의 실책’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대구대(영광학원)임원승인취소처분’관련하여 교육부는 서울고법에서 완패했고, 이에 교육부가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대구대(영광학원) 정상화의 모든 열쇠는 ‘이근용부총장’이 아니라 ‘대법원’이 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근용 부총장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대구대(영광학원) ‘이사직 해임’을 먼저 요청한 바 있으므로 법적으로 그는 향후 5년간 대구대(영광학원)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설립자 측 ‘3인의 이사’가 승소할 경우, 대구대(영광학원) 정상화의 주도권은 ‘종전이사’들이 갖게된다. 이는 동일 사안으로 법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상지대학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대학 설립정신의 ‘인적영속성’을 지닌 자, 즉 고은애, 황종동, 부광식 3인의 종전이사와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 등 직전이사 등이 대구대(영광학원) 정상화의 중심이 된다. 이 3인 중, 故이태영 총장의 미망인이자, 함께 대구대학교 운영해 온 고은애 종전이사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명시한 ‘설립자의 설립정신의 인적영속성’을 구현하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은애 여사의 의견이 더 중차대하게 된다. 이는 달리말하자면 이근용, 이근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정상화 과정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3. 이근민 前이사장의 이근용 부총장 중심의 대구대 정상화 지지발언은 대학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 혹은 부동산으로서 인식하는 유아적 발상의 결과물!

이근민 前이사장은 대학이라는 공공재의 운영을 두고 ‘장남 중심’ 운운하는 등, 대학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서 인식하고 있다. 교육기관을 두고 개인의 부동산 정도로 치부하는 이 유아적 발상이 바로 현재의 대구미래대 사태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이근민 前이사장은 대구미래대(애광학원) 정상화 이후 5년이 지났어도 대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정책에는 하등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대구미래 사태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해온 선친 故이태영 총장의 교육정신은 철저히 외면한 채, 대구대 홍덕률 총장, 이근용 부총장과의 은밀한 화해를 통해서 대구미래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근민 前이사장의 교육자로서 자질의 한계에 있는 것이다. 과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근민 前이사장과 대구대 홍덕률 총장, 이근용 부총장이 ‘새롭게 한 배’를 타도록 만든 중요한 화해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한편 대구대(영광학원) 정상화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故이태영 총장의 미망인 고은애 종전이사측은 “이근민 前이사장의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입각한 법인정상화의 방향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은애 종전이사 측은 “대구대학교(영광학원)법인 정상화는 4억 5천 만 원의 교비횡령을 비롯해 100억에 달하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퇴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다.

2016. 2. 25.

대구미래대학교 발전교수협의회

대구미래대학교 특수직업재활과 총동창회

대구미래대학교 특수직업재활과 총학생회

대구미래대학교 특수직업재활과 졸업학생 학부모회

대구미래대학교 총학생회

대구미래대학교 총대의원회

대구미래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대구미래대학교 학부모회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

칠곡농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서울인트리

한국농아인협회 경북경산지부

경북 장애인부모 경산지부

(서울고법) 영광학원(대구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1. 원고: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5인 중 3명 소송 제기, 이근용, 이상희 등 2명은 미제기)

2. 서울고법의 판결(2015.10.16. 선고 2014누72691 - 원고 승)

3. 피고(교육부)가 제시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

가.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나. 결원임원(개방이사 및 김사) 미선임

다.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

라. 임기만료된 임시이사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마.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

4. 위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유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

1) 취소사유 가, 나, 다, 마는 교육부의 주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즉 정상화 당시 이사전원을 정이사로 선임하여야 하고, 종전이사에게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초래함.

2) 취소사유 라의 경우, 원고가 피고(교육부)의 정식이사 추천 지시를 이행하였으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즉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종전이사 측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였음.

3)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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