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제2항은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4일 신설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다.
‘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쥣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멍청도친노” 등 특정 정당과 그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80여회 게재한 혐의다.
경남도선관위는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ㆍ모욕행위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중대선거범죄로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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