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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0대 스토커 살인 혐의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회부

기사입력 : 2016-02-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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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40대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씨의 변호인(김형일 변호사)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4월 4일 (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4월 5일(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 5차례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4월 5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반영해 선고한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김해 소재 자신의 집에서 6개월간 자신을 따라다니며 구애를 한 B씨에게 “묶여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의자에 묶어놓고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고,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B씨는 6개월 전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발하러 갔다가 A씨를 알게된 뒤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돼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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