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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