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법원에서 2014년 6월 중순 징역 1년,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함에도 1년 7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기면서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법을 위반한 자가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조건으로 하는 선처적인 처분임에도,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할 경우에는 엄정히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원래 부과 받은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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