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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집행유예 취소되면 징역 1년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 : 2016-03-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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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일 법원에서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0대 후반 A씨를 검거,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법원에서 2014년 6월 중순 징역 1년,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함에도 1년 7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기면서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었다.

1년7개월동안사회봉사명령을이행하지않아검거된A씨.(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1년7개월동안사회봉사명령을이행하지않아검거된A씨.(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법을 위반한 자가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조건으로 하는 선처적인 처분임에도,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할 경우에는 엄정히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원래 부과 받은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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