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ㆍ조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2월 29일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조작해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신고ㆍ제보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