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K군은 야간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임에도 새벽에 몰래 집에서 나가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
또 검정고시 등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이번에 검거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출제한명령제도’는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죄 발생률이 높은 특정시간대 특히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외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총 91명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를 지도감독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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