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이사측은 해임의 근거로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8건(약 56억원)의 회계질서문란행위와 최근 불거진 4건(학원정상화관련 법률자문료, 교수 부당해고 관련 노무사 선임 등 1031만원 상당)의 등록금(교비)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제시했다.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고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해임돼야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임면과 관련한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횡령’으로 명시돼 있다.
종전이사측은 2017학년도 교원양성과정승인과 관련, 관할청(교육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차액분 2억9천만원)으로 인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까지 받았다고 근거자료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또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다고 홍덕률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징계의결을 요청했지만,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종전이사측은 교육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에 이어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만들고자 영광학원의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가 이사승인취소의 사유로 밝힌 임원 간 분규의 근본적 책임은 다름 아닌 교육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구대(영광학원)의 종전이사 측은 “관할청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영광학원의 임시이사에 대해 대구대 및 대구사이버대 총장 홍덕률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 교육부가 현재까지 밝혀진 총 13건의 교비횡령 56억 2천여만원을 총장해임 요구사유가 아니라고만 응수한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덕률 대구대 및 대구사이버 총장은 현재 11억 6천만원의 특별상여금 부당지급 혐의로 대구고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처럼 홍덕률 총장의 회계질서문란 행위는 상습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은 홍덕률 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해임건의와 별도로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 및 일련의 교수들이 ‘홍덕률 총장의 추가횡령’혐의 건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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