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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부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구속

법인 자금 횡령, 협박 교사, 인ㆍ허가 청탁 목적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

기사입력 : 2016-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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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광역수사대는 부산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해 OO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40대 A씨가 김해 폭력조직 OO파 간부 40대 B씨를 고용해 소음ㆍ분진 등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교사하고, 김해시청 공무원 상대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수사결과 시행사 대표의 법인 자금 횡령(18억 상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인가ㆍ허가 청탁 명목 뇌물 공여(1억 9000만원), 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실(해외골프여행 등)을 확인했다.

광수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관련자를 수사해 OO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OO파 간부 조직원, 부동산개발업자 및 브로커, 당시 김해시청 국장급(4급) 인사를 비롯한 공무원 8명 등 총 15명을 입건했다.

그 중 5명(시행사 대표, 김해시 4급ㆍ6급공무원,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부동산개발업자)을 횡령, 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6명(김해시청 6급공무원, 조폭, OO개발공사 차장 등)을 불구속,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김해시청 감사실로 기관통보 했다.

또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개발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김해시청에 통보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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