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공모한 시공사대표 50대 B씨(영장기각)는 2011년 8월~2012년 2월 총공사비 6억원(보조금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 상당의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등 신축 보조사업관련, 자부담 선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4억2000만원(국비 3억원 포함) 부당수령해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보조금 4800만원, 부가세환급금 2500만원 등 7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산청군청에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보조금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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