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정수급자들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각 수급액 2배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3월 조선업체 산하 협력사인 A,B기업 대표이사 60대 C씨 및 근로자 40대 D씨를 비롯한 부정수급자 92명, 이를 묵인 방조한 법인 및 개인사업주 31곳의 업체 등 123명은 3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다.
고용보험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다른 협력업체가 문을 닫아 A기업 등에 전원 재취업을 하게 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배우자, 자녀, 동거녀, 부모 등 차명계좌로 월급을 받고 자신들 명의 개인 계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A기업 대표이사 C씨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고, 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경찰서 지능팀 유성민 경감은 “부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들을 일체 확인했고, 실업급여 신청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지급 계좌 내역 등을 수사해 부정수급 수령한 혐의 일체 밝혀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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