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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

[칭찬] 대구고검 클린콜 센터

기사입력 : 2016-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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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청렴이야기 Monthly 3월호(제33호)에 실린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편집자 주.

-민원실에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김회종)은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오지 못했을 때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했다.

[칭찬합니다] 대구고검 클린콜 센터
각 고검에 설치된 클린콜센터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곳으로, 관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한 일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일선 청에 전달해 불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고검 클린콜센터는 민원인의 작은 의견까지 경청함은 물론 민원인이 만족 혹은 불만족스러워한 부분을 신속히 일선청에 전달해 관련 조치를 실행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민원인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후속 조치 사항을 문자로 제공해 민원인에게 자신이 낸 의견을 검찰이 잊지 않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리며 검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급지법)이 오는 9월 28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품 등 수수금지=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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