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소한 A씨는 다음날(9일) 거창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11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미리 계산하고 술을 마신후 60대 업주에게 “XX놈 죽이삔다. 돈 안주면 안간다”라고 협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해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안림지구대 조태규 경사는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의자 및 목격자 상대 보강수사를 통해 어제(20일)구속해 여죄를 수사중”이라며 “피해자는 담당형사와 핫라인 구축으로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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