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순 알선한 브로커 및 성매매여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50대 A씨는 일본 동경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고리(400%)사채업을 하면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한편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오지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혐의다.

특히, C씨의 경우는 성매매여성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성매매 의심으로 재입국이 거부된 여성들을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성매매업소에 알선하면서 입국 인터뷰에 대한 예상답변(유명 관광지 등)을 숙지시키고 100만원 정도의 현금과 사진기를 휴대하게 하는 등 철저히 여행객으로 위장해 해당국에 입국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각 성매매업소들은 성매매여성의 나체 또는 반라의 적나라한 실물사진과 영상을 제작(성매매여성 50만원 부담), 각 업소 사이트에 올려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병수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은 “일본 동경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다수의 내국인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선한다(80분에 2만엔, 100분에 2만5천엔, 120분에 3만엔의 요금을 받아 업주에게 40% 분배)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수사, 국제공조수사요청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 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며 “국격을 손상시키는 해외성매매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관련 조직폭력배 2명도 검거, 이들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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