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6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휴대용추적장치(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했던 A씨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요원과 담당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위치신호가 복원되지 않도록 방치, 총 4시간 40분가량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욕설하며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구인된 A씨의 조사를 마친 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자감독 대상자 22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중 위반의 정도가 중한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현재 울산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의 죄를 지은 총 7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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