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2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80만 원이 증가했다. 총 1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0명(59.5%), 재산 감소자는 75명(40.5%)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으로 9억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어 사상구의회 조송은 의원 7억5000만원, 부산진구의회 문영미 의원 5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및 재산상속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윤명희 의원으로 6억4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억원, 연제구의회 김용을 의원 2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문중재산 환원,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경 신고 등으로 인한 자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이 32억8000만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 32억4000만원,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 31억8000만원 순이었다.
재산가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1억이상~5억미만은 80명(43.2%)으로 가장많았고 5억이상~10억미만 35명(18.9%), 10억이상~30억미만 33명(17.8%), 1억미만 25명(13.5%), 30억이상 4명(2.2%)이 그 뒤를 따랐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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