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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광호 추모분향소 불허…경찰 폭력적 불법공무집행 규탄”

기사입력 : 2016-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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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8일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의 탈법적ㆍ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민변 “한광호 추모분향소 불허…경찰 폭력적 불법공무집행 규탄”
민변은 먼저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3월 23일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며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해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며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며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며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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