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경남경찰청, 난폭ㆍ보복운전 단속 371건 적발...35명 불구속 입건

난폭운전 불구속입건되면 면허 40일간 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

기사입력 : 2016-03-29 17:15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난폭ㆍ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71건을 적발해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4명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32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난폭운전은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고,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가 4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전경.
경남지방경찰청전경.
경찰은 지난 3월 11일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사천휴게소부근에서 약속시간에 늦은 30대 A씨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5.5km를 여섯 번이나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지난 25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 경찰관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이 모든 정황을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었다.

경남청 교통조사계 경감 김용수 경감은 “난폭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해 운전하기 때문에 현행범 단속은 힘들었지만, 도민들이 난폭운전을 112에 바로 신고해준 것과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적극적인 신고로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