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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