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16)은 지난 2월 29일 절도죄로 보호관찰 중에 3월 30일 마산의료원 앞에서 A군이 렌터차량 운행 중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경위)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을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10m가량 진행, 바닥에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18)은 A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김보찬 경위는 “B군을 자택에서 임의동행한 뒤 A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진해 용원동 폐가에 은신 중이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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