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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알차고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기사입력 : 2016-03-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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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2,3,4,5,6회에 이어 7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

Q1.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Q2.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ㆍ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A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ㆍ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4.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Q5.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Q6.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A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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