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아내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거실에 혼자 놀고 있는 17개월 된 아들을 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다.
조현군 경감(여청수사팀장)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경위를 청취한 뒤 만취상태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피의자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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