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갑, 북구강서구갑, 사하구갑, 사상구 지역이다.
부산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엄정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예배에 참석,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선거구의 B후보자 및 관련자 C씨를 해당 지역 선관위가 4월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지역 선거법 위반혐의로 후보자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부산에서는 4월 3일 현재까지 고발 9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6건 등 총 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ㆍ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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