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측은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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