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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현대판 장발장’ 구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지난 3월 42명 가운데 37명 감경처분

기사입력 : 2016-04-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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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5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 시민위원(2~3명)으로 구성되며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및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작년 한해 부산영도경찰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분석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 경찰서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 외부심사위원(교수, 변호사, 의사, 기업인, 시민단체, 교육계 등) 81명을 위촉했다.

부산지방경찰청전경.
부산지방경찰청전경.
지난 3월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 42명(형사입건 27, 즉결심판 15) 중 37명(88.1%)을 감경 처분 결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이웃의 텃밭에서 쪽파 20포기 가량을 훔쳐 형사입건 된 70대 할머니(기장서 절도→즉심) △pc방 노상에 설치된 영업용 광고 베너를 찢어 손괴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정신지체 장애인(동부서 즉심→ 훈방) △대형마트에서 9000원상당의 과자절취 70대 할머니(연제서 절도→ 즉심)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준다고 11만원을 편취해 입건된 미성년자(남부서 사기→즉심) 등이다.

부산청 생활질서계 하귀진 경위는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구제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지양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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