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진 양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9일 양형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14건 ⇒ 2014년 86건 ⇒ 2015년 121건)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작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됐다.
김경록 판사(공보관)는 “신설된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해소하고 명확한 실체 판단 및 합리적인 양형심리가 이뤄지게 됐다”며 “산업재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산업현장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4월 1일자 형사단독 사무분담에 따르면 △제1형사단독(외국인, 산업안전) 이수열 부장판사 △제2형사단독(성폭력)이종엽 부장판사 △제3형사단독(마약)신우정 부장판사 △제4형사단독 황승태 부장판사 △제5형사단독 반병동 판사 △제6형사단독 이준범 판사 △제11형사단독(영장)황승태 부장판사 △제13형사단독(소년보호사건)성경희 부장판사.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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