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일인 4월 8일과 9일 및 선거일인 4월 1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만일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시에는 전국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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