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네이버 밴드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월 13일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