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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 : 2016-04-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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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네이버 밴드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월 13일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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