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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긴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대구가정법원, 소년원 송치 처분

기사입력 : 2016-04-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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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0대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18일 대구소년원에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채 심야에 폭행 사건을 저지르거나 렌터카를 운전하고 다니는 등의 비행을 반복하다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이후 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법원은 수 회 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행동을 지속한 A군 에게 소년원 송치(9호) 처분을 내렸다.

경주보호관찰소는 A군 외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비행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 올해에만 5건의 보호처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최호철 보호관찰관은“보호관찰 집행을 소홀하게 여기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A군처럼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비행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이들의 야간시간대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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