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카페 ‘OO시대’의 회원으로 같은 회원들이 도안안 인기가수 EXO 멤버 인형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2015년 6월~7월 회원 1225명으로부터 인형대금 및 배송료 명목으로 438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해 왔다.
그러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880만원을 30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경제2팀(경감 김도완) 김수정 경사는 “52명의 고소로 피의자 일체자백을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금 변제를 원하는 피해자 299명에게 피해금 166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가수 EXO 관련하여 기부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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