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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부천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범죄피해자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 가능

기사입력 : 2016-04-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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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경수 기자]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가졌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이20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김현웅법무부장관이20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등을 비롯해 총 17개의 공익신탁이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신탁을 개설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 1호 위탁자로 참여해 3000만원을 기탁했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이20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출범식에서함영주KEB하나은행장에게기탁금을전달하고있다.(사진=법무부)
김현웅법무부장관이20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출범식에서함영주KEB하나은행장에게기탁금을전달하고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 직원들은 2010년부터 매달 급여 중 천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 왔고, 2015년부터는 이를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으로 전환했으며, 천사신탁 기금 중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을 한 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첫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이뤄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이20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김현웅법무부장관이20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지원 대상자는 기존 제도적 장치 내에서 지원이 어려웠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 등 총 3명에게 향후 1년간 매달 30만원씩 생계지원비 또는 학자금으로 지원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이 재정적ㆍ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 참여로 메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할 수 있으며, 모인 기금은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아동학대 등 범죄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Q&A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의 수탁자인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가입신청서로 갈음됨에 따라, 가입신청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신탁계약과 동시에 기부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됨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로 운영이 됩니다.

-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 원본(최초 기부액)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이용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 원금을 기부할 경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24조)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2천만 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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