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혁명으로 인해 똑독한 로봇을 활용하는 무인시대(The Unmanned Era)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드론과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입법동향을 살펴본다.
발표는 4개세션으로 진행된다.
△드론에 대한 법적규제(Thomas Villalon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드론과 안보(윤화영 변호사) △드론과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정혁준 변호사)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들(김유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세미나 후 옥상정원에서 리셉션이 마련된다.
◇참석문의: 하종선 변호사 010-9903-3840, 02-3479-2360(한지연)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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