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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드론ㆍ무인자동차 미국 법적논의와 규제현황 세미나

4월 28일 오후 4시 드론에 대한 법적규제, 드론과 안보 등 4개 세션으로 진행

기사입력 : 2016-04-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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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오는 28일 오후 4시 바른빌딩 15층(삼성역 4번출구)에서 ‘드론ㆍ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규제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4차혁명으로 인해 똑독한 로봇을 활용하는 무인시대(The Unmanned Era)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드론과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입법동향을 살펴본다.

발표는 4개세션으로 진행된다.

△드론에 대한 법적규제(Thomas Villalon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드론과 안보(윤화영 변호사) △드론과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정혁준 변호사)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들(김유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세미나 후 옥상정원에서 리셉션이 마련된다.

◇참석문의: 하종선 변호사 010-9903-3840, 02-3479-2360(한지연)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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