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요?
A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사람,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Q2.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그 밖의 모든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양분됩니다.
Q3.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4.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합니다.
Q5.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합니다.
Q6. 부담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장애인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에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를 선거일 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