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 절감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김한복 원장은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들의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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