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73) 할머니는 지난 19일 오후 1시34분경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친구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을 가서 그 친구대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며 친구가 빌린 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대구은행 경북대 지점을 방문했다.

최석환 북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의심 고객 방문시 신속한 경찰 신고를 당부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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