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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구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반복적허위신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기사입력 : 2016-04-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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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독자 기고> 긴급한 범죄신고에만 이용되어야할 112범죄신고 전화로 연간 280만건 이상의 각종 민원이 걸려온다.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 ․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처해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빈발한다.

장난 ․ 허위신고 등을 바로 잡기위해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대구북부서112종합상황실손영락경사.(사진제공=대구북부서)
대구북부서112종합상황실손영락경사.(사진제공=대구북부서)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112신고 전화로 “여자 5명에게 납치를 당했다. 위치를 모르겠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112순찰차량 2대, 형사차량 1대, 경찰관 10여명이 출동, 주변을 수색해 신고자를 발견하니 신고자는 혼자 술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고자는 즉결심판에 청구됐다.

112신고는 시민들의 긴급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신고이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등 올바른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허위신고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불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구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손영락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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