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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월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 시행

신속한 분쟁해결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 5월 1일 접수사건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16-04-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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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5월부터 ‘임대차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분쟁은 연간 5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모든 민사단독재판부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1일 접수사건부터 시행하게 된다.

임대차 관련사건 중 공시송달 처분 사건 및 무변론 판결 대상사건은 조기 판결 선고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답변서(청구인락 취지답변서 제외) 제출 직후 원칙적 수소법원(受訴法院) 조기조정 회부 △민사단독 재판부 소속 조정위원 중 변호사ㆍ법무사 조정위원, 상근 조정위원, 경력 조정위원에게 대상 사건 우선 배정 및 조기조정 실시(조정위원 1인 책임조정 후 재판장 조정성립 고지 방식) △임대차 관련 사건 중 공시송달 처분 사건 또는 무변론 판결 대상사건은 조기 변론기일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임대차(조정전치) 사건기록부 별도 작성 및 관리하게 된다.

대상 사건은 임대주택 또는 임대건물 인도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 유익비 반환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 그 외 참여관 신건 검토시 임대차 관련 분쟁 분류 사건 등이다.

임대차 관련 사건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분쟁이자 신속처리가 긴요한 분쟁 유형이고, 객관적인 중재자 입회 아래 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점검하고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조정친화적 분쟁 유형이다.

이덕환 판사(공보관)는 “사건 접수 후 첫 기일까지의 대기기간을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 심리기간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고, 민사단독 재판부 소속 조정위원 중 전문가 및 경력 조정위원에 의한 조기조정으로 분쟁해결 기간 단축 및 소송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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