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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월 개인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개인회생 브로커 퇴출로 시간적 비용적 이익 도모

기사입력 : 2016-05-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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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관련업무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회생 브로커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원 회생위원인 이재경 사무관이 직접 관내 변호사, 법무사, 그 사무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업무관련자들의 실무에서 가지는 의문점들을 해소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시간적ㆍ비용적 이익을 도모한다.

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민원인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정형화된 서류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통일성, 효율성과 기록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여기에 무자격자(브로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채무자에게 허위서류 제출하게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사건관리는 소홀히 하여 결국 채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브로커 퇴치를 위한 법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유관기관 종사원들의 협조를 구한다.

대구지법은 앞서 작년 7월 20일 국민과 소통의 일환으로 일반시민을 상대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권민재 판사(공보관)는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10년을 맞아 개인회생 제도의 성과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설명회를 통하여 재조와 재야가 서로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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